대법 "강원랜드 前 이사 7명, 30억 배상하라"

입력 2019-05-19 17:48  

"경영난 알고도 오투리조트 지원 찬성
회사에 손실"



[ 이인혁 기자 ] 자금난에 빠진 강원 태백시 오투리조트를 지원해주기로 의결한 전직 강원랜드 이사 7명이 강원랜드에 30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원랜드가 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강모 이사 등 7명은 30억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9명 가운데 자금 지원안 의결 당시 기권표를 던진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과 김모 상임이사에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방 공기업인 오투리조트는 2008년 영업 시작 이후 내내 자금난에 시달렸다. 2012년 강원랜드 이사회는 폐광지역 협력사업비 150억원을 오투리조트 긴급자금으로 태백시에 기부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2014년 당시 찬성 및 기권표를 던진 이사 9명이 오투리조트의 극심한 경영난을 인지했음에도 이 같은 결정을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강원랜드는 150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며, 1·2심은 이 가운데 3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찬성표를 던진 7명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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